「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0.9.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0.9.7.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과 과세되지 않는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제2안)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
하는 중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선박 입출항, 화물 적재 등 운송 사업에 필요한 국내 업무
를 수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선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
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법인
은 해당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
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
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중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1994.09.28]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
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합리적 시간내에 상호 통보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2조 [2006.07.04]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한국조세와 관련하여 협정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추가 부과되는 한국의 농어촌특별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
된다
.
○ 한・중 조세조약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1994.09.28]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해운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 당해기업은
선박의 모항 소재
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며, 모항이 없을 경우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제1
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
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
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
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
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
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
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
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
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
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제
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
는 외국법인으
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
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9. "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
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
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
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
특별세법
」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
한
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
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
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
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
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
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